“지방 이전 공공기관 6개월내 부동산 팔아야” _포커를 하는 가난한 사람_krvip

“지방 이전 공공기관 6개월내 부동산 팔아야” _페르남부쿠에서 승리한 대의원_krvip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주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청사나 사무실, 부지를 팔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본격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이전시기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팔리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토공과 주택공사가 이들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175개 기관이며 이가운데 98개 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건물과 토지 등의 연면적은 297만평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