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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과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모집해 챙긴 혐의로 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 4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들로 인한 피해금액은 389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정상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고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창업컨설팅 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도록 부추겨 자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국세물납주식을 저가에 입찰받아 고가에 매각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으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장시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속여 자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사기로 투자자의 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