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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스키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강원도청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빚은 환경운동가 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4일(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색연합 윤 모 사무처장과 정 모 팀장, 정의당 강원도당 윤 모 사무처장 등 7명에게 벌금 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행위는 강원도청 청원경찰 등에게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다 빚어진 소극적 저항으로, 다중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공소 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사무처장 등 4명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4월 30일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설인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중 강원도청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사무처장 등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법원의 선고 이후, 녹색연합 등은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무죄 선고한 것은 500년 간 보호해 온 자연환경이 단 며칠의 올림픽 경기를 위해 파헤쳐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생명을 살리자는 비폭력 평화의 외침은 유죄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