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_경마 내기_krvip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_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라_krvip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집주인이 임대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같은 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 임대주택'도 보증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경우 등 임대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기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