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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31일(현지시간) 법정 최저임금을 오는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약 1만7천 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표, 반대 26표로 가결했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돼 표결에 부쳐지지만,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이날 오후 늦게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이송되며,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브라운 주지사는 사흘 후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10달러, 우리 돈으로 만 천 450원인 최저임금은 2017년 10.50달러, 2018년 11달러까지 인상하며 이후 해마다 1달러씩 인상해 2022년에는 15달러가 된다.

종업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1년 연장해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조정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 의결은 대선을 앞두고 각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현재 워싱턴 주는 시애틀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으며, 오리건 주도 이달 초 도시 지역에 한해 향후 6년에 걸쳐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현행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0달러는 매사추세츠 주와 함께 미국 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로스앤젤레스(LA) 시와 LA 카운티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임금인상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