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금감원 통제…금융감독기구개편 _안전한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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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감독과 관련한 모든 의결사항의 상정권한이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사실상의 안건 상정권을 행사해온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금감원은 관련 법률상 위임된 검사.제재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금감위.금감원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기는 한편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거나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감독규정의 제.개정, 주요 인허가, 불공정거래조사 등 공권력적 행위가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정책적 판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금감위 사무국은 9인으로 구성된 금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모든 의결안건의 상정권한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안건 상정권을 사실상 행사해온 금감원의 권한은 박탈되며 보고안건도 금감위 사무국에 사전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법률상 위임된 검사.제재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에서지시한 업무, 금감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및 관련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으로 업무가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노동조합측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면서 “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세부 논의사항이 금감위와 금감원 소속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등 밀실논의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의결안건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장이 결재한 뒤 문서로 금감위 사무국에 송부, 상정권한을 행사토록 한 뒤 금감위원장이 참여하는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함으로써 동일인이 맡고 있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위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행령과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감원에 대해선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감위 사무국에 대해서는 업무 부담 증가에 대비해 지원부서 인력의 실무부서전환배치 등 정책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