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_장갑 축구장 월드컵 세미 프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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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25일 열린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건넸다는 복지재단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과 복지재단의 계좌 인출 내용 등 여러 증거 등을 고려할 때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들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의 한 복지재단 관계자 정 모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