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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은 재건축 사업승인일 이후에는 보유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업승인일이 지난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 중이던 다른 주택을 판 사람을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3천여만 원을 부과한 관할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관계 법령에 따르면 2주택을 가진 가구가 재건축 조합원으로 한 주택의 재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승인 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