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총체적 원인 작용”…사실상 면죄부?_내기가 계정을 제한하는 이유_krvip

“이태원 참사, 총체적 원인 작용”…사실상 면죄부?_재림교회 목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앵커]

오늘(25일) 선고 내용, 헌법재판소 출입하는 이호준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원일치 기각, 예상됐던 결과인가요?

[기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단 전망은 나왔지만, 전원일치까지는 예상 못했단 반응이 많았습니다.

소수라도 탄핵 인용이 있을지 알았단 건데요.

별개 의견을 낸 4명도 법 위반은 있지만, 파면할 만큼 아니라고 판단해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오늘 헌재 결정문 중에 특히 눈길을 끈 문구가 있었죠?

[기자]

네, 이종석 주심 재판관이 낭독한 문구인데, 전체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다,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 근거 규정이 없고, 정부 기관은 대규모 재난에 통합 대응 역량이 없고,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겁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있나, 없나만 판단한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성격을 규정한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정인 잘못이 아니고 총체적 결과란 표현은 이번 참사에 결국 최종 책임자가 없다는 얘기로도 읽힙니다.

검찰이 아직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윗선을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사자들에겐 면죄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선고 직후에 이태원 참사 관계 기관들에서 정확한 표현이 뭐였나, 취재진에게 문의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헌재가 거기까지 판단을 할 순 있는 겁니까?

[기자]

사법기관이 헌재 결정문을 참고할 지는 선택의 문제겠지만, 헌재는 이것 말고도 결정문 곳곳에서 전례없는 사고여서 예방이나 대응은 어려웠다고 하는 등 이태원 참사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재판관들 판단도 짚어볼까요,

흔히 보수 5명, 진보 4명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그대로 판단이 나왔습니까?

[기자]

법 위반도 없었다가 5명, 법 위반은 했는데 파면 사유는 아니다가 4명인데요.

5대 4는 맞는데 정확히 보수 대 진보로 갈린 건 아닙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유남석 헌재 소장은 법 위반도 없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법은 위반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자리를 바꿨고 나머지는 기존 구도 그대로였습니다.

[알립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른바 윗선을 기소하지 않았다'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윗선을 기소하지 않았다'로 바로잡습니다. 이에 재녹화한 영상으로 '다시 보기'를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