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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4월부터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비자 발급이 까다로와집니다.

기본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최저 소득 기준도 생깁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비자 발급과 관련해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장기체류에 필요한 결혼비자 발급시에 한국어 자격증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 역시 연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소득이 있어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가정폭력과 배우자 가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을 받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 이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했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경우는 기준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의 경우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2인 가구 기준으로 천479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 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방 차원의 비자발급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