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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계의 음성적인 리베이트(사례비) 제공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고 경쟁사의 처방처(병.의원)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는 가격.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판촉 경쟁으로 제약회사들의 판매관리비 비중이 35.2%(2005년 기준)로 일반제조업 12.2%보다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소비자에게 의약품 가격 할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의사나 의료기관만 혜택을 보고 있다. 2005년에 부패방지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최소 2조8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 방지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심의.운용기구에 외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공정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약품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경쟁 제한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약사가 의약품 시판 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존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허권자가 이를 악용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복제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막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반드시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며 "제약회사의 유통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일부 대형 병원이 편법으로 도매상을 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약사법상 2010년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정 과장은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는 공공의료보험제도 아래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시장 감시와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