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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합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내년 6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가계부채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투자자의 위험 추구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수익·고위험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