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참아” 복수 상품 등장…복수가 방법?_돈 버는 앱 만드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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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드레 님이 올린 유튜브 영상입니다.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층간 소음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층간 소음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지만, 개선되기는커녕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층간 소음 관련 고충 건수는 2012년 7021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6370건으로 133%나 증가했다. 계절적으로는 요즘이 층간 소음 분쟁이 많아질 때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데다가 추위로 창문을 닫게 되면서 층간소음은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아파트 거주자의 54%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고, 이런 민원의 37%는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에 집중됐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커지면서 피해에 대응하는 요령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층간소음 대응요령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화장실 환풍기에 담배 피우기나 윗집에 못질하기 등 보복의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담배연기로 윗집에 고통을 주거나, 소음을 일으켜 윗집에 보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대응은 이웃 간 갈등을 증폭시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우퍼(저음) 스피커를 천장에 매달아 윗집에서 소음을 느끼게 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온다. 즉 스피커에서 저음을 내는 우퍼 스피커를 분리한 뒤, 높이 쌓은 박스에 우퍼 스피커를 올려 거실 천장에 닿도록 하고 스피커를 울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윗집에서 우퍼의 진동을 느끼면서 아랫집의 불쾌감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ensong라는 네티즌 “소음이 심할때는 고무 망치를 이용해 천장을 치지만, 심하지 않을때는 우퍼 스피커를 켜 고통을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수요가 늘자 아예 일부 업체들은 천장 부착이 가능한 무선 우퍼 스피커를 팔고 있다. 이른바‘복수 마케팅’이다. 인터넷 쇼핑에서 팔리는 ‘층간소음 복수 종결자’라는 상품을 보면 선없이 깔끔하게 천장에 다는 우퍼스피커로 13만원에 올라와 있다.
이 같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층간소음 때문에 직접 윗집을 찾아올라갈 경우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데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항의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51부(김재호)는 층간 소음 항의와 관련해 위층에 사는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직접 찾아가 만나면 추가로 폭행 등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금지한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메시지, 고성 지르기 등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다. 층간소음의 고통을 윗집 주인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알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의 기준 표
이 제품을 쓰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윗집 애들이 뛸 때마다 묵직한 중저음의 우퍼 소리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서로 조심하게 되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퍼 사용을 잘못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또 우퍼음이 지나칠 경우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일부 네티즌은 평화적인 항의 방법으로 와이파이 명을 바꾸는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다. 즉 무선와이파이 명을 ‘○○○호, 뛰지마세요’식으로 설정을 바꿔 윗집에 아랫집의 고통을 알리는 방식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섣불리 보복 개념으로 대응했다가는 이웃간에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 [연관 기사] ☞ 층간소음 다툼이 끝내 ‘참극’…1명 사망·1명 중상 (2015.6.15) ☞ ‘층간 소음 못 참겠다’…홧김에 밸브 열어 가스폭발 (201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