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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3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원칙상 특수고용 노동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환노위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던 노동조합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힘측에서 안건 조정 신청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