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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간 매출액 3,600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가 내야 할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를 상반기보다 평균 6.9% 상향 조정함에 따라 123만의 과세특례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매출규모를 지난해 상반기보다 6.9%만 늘려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