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화재해상보험 주의적 기관 경고 _베토 파리페 가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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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가운데 5% 이상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그린화재해상보험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위는 또 전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위는 그린화재가 지난해 7월 금감위의 사전 승인없이 계열회사인 극동유화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발행 주식 14.89%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린화재해상보험은 지난해 8월 극동유화의 주식 가운데 5% 초과 소유분을 매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