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출석 거부’ 故 최숙현 선수 전 감독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_메가 다 턴나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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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동처방사 안모 씨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감독 김규봉 씨와 운동처방사 안모 씨, 장모 선수 등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습니다.

문체위는 안 씨 등에게 내일(22일) 오후 5시까지 국회 문체위 회의장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행명령 대상에는 광주체육회 감독과 경기체고 코치, 동료 선수, 운동처방사 안 씨가 근무했던 경북 경산 병원의 원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동행명령은 청문회나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해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김 전 감독은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모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장모 선수는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