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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경찰청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 등 전월세 가격 불안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 결과 34개 업소에서 4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명 날인 누락, 확인 설명 소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형사고발 대상인 무자격 영업도 3건, 등록증 대여와 유사명칭 사용도 각각 2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자를 지자체에 인계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