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부적절 관계, 학교도 배상하라” _인터넷을 사용하여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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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학교와 교장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재판부는 여중생 A양의 부모가 중학교와 교장,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교사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A양 부모는 교장에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해당 교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소문이 나 A양은 전학을 갔고 A양과 부모는 학교 측의 주의소홀 책임 등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학교와 교장, 교사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학교 외부에서 이뤄졌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학교 밖에서도 일정 범위에서는 지속되는 만큼 교사와 감독자인 교장, 사용자인 학교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