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 대형병원서 진료보면 본인 부담 의료비↑_도박은 죄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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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기나 비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진료비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하고, 환자가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는 경우 현재 60% 수준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안에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보험 등으로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부담이 적은 문제 또한 해소하기 위해 경증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본인 부담을 늘리도록 추진하는 경증질환은 위장염과 결막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와 기능성 소화불량 등 모두 100개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44%까지 늘려 진료하는 병원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했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30%)을 앞으로는 경증 환자(100개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의 기능을 알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의료법 개정) 중증환자 중심 병원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병·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이뤄지도록 하고,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 의뢰서는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오는 경증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 또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