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갔는데 건보료 부당 징수”…3년간 1,390억_베팅에 참여하는 플라멩고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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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해외에 머문 건강보험 가입자가 당국에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잘못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최근 3년 간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이상 해외에 머문 국민 중 89만여 명이 건보료 천390억여 원을 면제·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가 당국에 한 달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을 신고할 경우 출국 기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건보료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자료를 살펴 건보 가입자가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직권으로 보험료를 면제·환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