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 관리 소홀했다고 푸드뱅크 처벌 안 받는다_팁 최종 스트레이트 포커 토너먼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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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푸드뱅크 사업자가 기부 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기부 식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기부 식품의 유통기한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사업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 식품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장부와 영수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유통업자나 개인에게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나누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 개인이나 법인 등이 푸드뱅크를 이용해 저소득층 27만 6천 명과 사회복지시설 만 4천여 곳에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