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물신고 보상 낮고 조사 번거롭다”_칩 던지기 올 인 더 포커 포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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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입한 가공식품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제조과정상 혼입이 증명되더라도 보상은 낮은 반면 신고와 조사절차는 번거롭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4월27일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생쥐의 사체를 발견했다며 업체에 신고한 뒤 오산시를 통해 이물 발견 과정을 조사받아야 했다. A씨는 이어 이마트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사를 요청하면서 지난 27일 다시 식약청 중앙수사단에 직접 나가 조사를 받았다. 식품의 이물혼입 사고규명을 위해 중앙수사단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 측이 이물혼입에 대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식약청이 정밀한 조사를 위해 중앙수사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물혼입 과정에 대한 규명절차는 경우에 따라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거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더라도 소비자가 인체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제품교환 정도에 불과하다. 식약청은 자체 소비자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이물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소비자로서는 신고를 꺼리게 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블랙컨슈머' 여부를 가리는 절차도 불가피하겠지만, 소비자가 이물을 신고한 대상은 통상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소비자 조사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은 제품 교환에 머물고 있지만 통상 기업이 암묵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혼입과정 규명이 어려운 사고의 경우 업체의 조사 요구를 포함해 입체적인 조사를 위해 소비자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