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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의 날을 맞아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금융재산 안전 관리 상식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 전 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조회하거나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을 방문하면 잊고 지낸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각 금융협회가 올해 안에 전용상담창구를 갖춘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미싱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미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금감원, 해당 은행에 신고하면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