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로 직원 수당 지급 폐지_베타 용혈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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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로 교직원과 교원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총장회의를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기성회비에서 나가는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할 것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기성회 회계의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ㆍ재정 제재를 연계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대학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 명목으로 거둔 돈은 지난해 기준으로 74% 정도로 기성회 회계에서 국립대 교직원과 교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2천 8백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8개 국립대 학생 4천 여명이 대학의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성회는 학생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