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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은행 가상 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2조 원대 불법 자금 거래를 돕고 수수료를 챙긴 50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 계좌는 각종 공과금과 등록금 납부 등 입금 편의를 위해 은행이 발급하는 일종의 코드 번호입니다.

이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만2천여 개의 가상 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불법 도박 업자와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서 수수료로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명 대포통장의 경우 명의를 빌려 은행에서 개설해야 하고 단속이 심하지만, 가상 계좌는 이미 개설된 은행 계좌 밑에 손쉽게 개설이 가능하고, 수시로 번호를 바꿀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 등에게 가상 계좌를 만들어 준 은행 3곳이 2억 원 정도의 송금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은행들이 이들의 불법 거래를 알면서 묵인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재 국내에서 81억 개 넘게 발급된 가상 계좌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