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_카지노에 들어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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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오늘(29일) 정부가 시멘트 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과 관련 운수사 201곳입니다.

원 장관은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에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규모와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라면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