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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가 복무 도중 임용결격 사유가 생겨 재입영하는 경우 기존 복무 기간을 반영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전직 공중보건의사 이모 씨가 신청한 병역법 제35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재는 "임용결격 사유가 생긴 군의관이나 복무이탈 공중보건의사는 기존 복무기간을 반영하는데, 임용결격 사유가 생긴 공중보건의사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다시 복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의사인 이 씨는 공중보건의사로 의무복무하던 지난 2007년 폭력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고, 병무청이 임용결격 사유 발생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자 이 씨는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