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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잇따라 폐질환으로 숨진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은 국가의 과실은 없고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어난지 1년도 채 안 된 쌍둥이 아이들을 2011년에 잃은 김 모 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돼 김 씨 등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해성 기록이 있는 물질(PHMG)은 사망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진 않았고, 유족들이 사망 원인으로 꼽았던 물질(PGH)은 당시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유독물로 판정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국가가 제품 안전성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당시 관련법 미비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고요.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당초 소송 대상에는 제품에 '안전한 성분'을 썼다고 표기한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 3곳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해당 업체들과 김씨 등 원고들 사이의 조정이 성립돼 해당 업체들은 이번 판결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소송은 현재 7건.

이번 첫 판결이 나머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