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해석위원회 “의사 자문 없는 보험금 부지급 약관 위반 아니다”_춤추고 승리하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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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의사의 자문 없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는 금융위 내부 상임위원 4명, 외부 교수 등 5명 등 9명으로 구성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위가 그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 넘게 검토하는 중에 나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재 안건 처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가 법률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안건 처리의 물꼬를 트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법령해석의 대상이 된 안건 자체가 누구나 동의하는 당위적인 주장으로,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500건 이상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12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재 안건을 올린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앞서 4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금감원과 삼성생명 측의 입장을 듣고 제재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쟁점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금감원은 말기 암이나 잔존 암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고 봤지만,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환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의 결론과 금감원 제재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할 부분이 있었을 뿐 제재안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