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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1억2천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 적발에 적극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건당 최고 지급액은 3천24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건이었고, 포상금 규모는 총 4억3천262만 원이었습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천975만 원), 시세조종 6건(1억7천477만 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천880만 원) 등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co.kr)나 금감원 콜센터(☎ 1332)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