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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가 800건이 넘습니다. 10건 중 6건은 의사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호흡곤란을 느끼던 김 씨는 재작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믿고 8개월 동안 천식약만 먹어온 김 씨는 갑자기 쓰러졌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천식이 아닌 폐암 3기 상태였습니다. ⊙김시건(의료 사고 피해자 아들): 환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사랑니를 뽑기 위해 치과를 찾은 이 모씨, 의사는 사랑니 대신 멀쩡한 어금니를 뽑았고 후유증으로 3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씨(의료 사고 피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울었어요. ⊙기자: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는 880여 건, 이 가운데 62%가 의사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측이 잘못을 인정했거나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 그리고 소명자료 등을 소보원이 종합적으로 판정해 의사측 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합한 수치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산부인과 관련 의료분쟁은 줄어든 반면 생활수준 향상으로 치과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이 최근 특징입니다. ⊙이해각(소비자보호원 의료팀장):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 병원의 주치의와 면담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고요. 증거자료로서 의무기록지라든지 판독지 같은 것을 신속하게 구비하고 전문 상담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자: 또 진료 전에 의사에게 증세와 병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