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처리 방안 놓고 장고_슬롯이 있는 라그나로크 갑옷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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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두 달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6일) "(진에어의 처리 방안에 대해) 다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처분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 법무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천9백여 명에 이르는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을 우려해 면허 취소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이 파문이 커지면서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인데도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