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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16일(오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도 국민 뜻에 따르게 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참고과정이라고 한 것은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부분 나오고 국민 여론이 그러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문제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후보자 추천 과정,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몰랐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사안 아니다"라며 "판결문을 청와대가 검증을 이유로 떼서 보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워낙 내밀한 사적인 부분이라 몰랐던 건 맞고, 추천 이후 언론 문제제기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들의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청문회에 나가게 되면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일이고, 검증과정이 부실했다는 문제는 별개 문제"라며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들여다봤고, 검증은 청와대가 끝이 아니라 청문회, 언론, 여론이 있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가 중간에 후보자에 철회하라 마라라는 건 월권"이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받고 하는 건 지명된 사람의 권리이고, 본인의 철회 여부는 청와대가 관여할 일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