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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장소를 제한한 현행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제한한 조항은 입법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영업상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사고 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사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72살 최 모 할머니에게 관절염 치료제 20일분을 판매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치료제를 등기로 보낸 혐의로 적발돼 한 달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정상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헌재에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