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윤미 씨에게 연예 수익 반환” _파인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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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탤런트 이윤미씨가 "연예활동 수익을 배분해주지 않았다"며 소속 기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2천 3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윤미 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기획사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광고 출연이나 뮤직 비디오 촬영으로 얻은 수익 1억여 원에 대해 배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획사 측이 이씨를 연예인으로 키우는 데에 소요된 간접비용이 미지급된 수익금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수익배분 내용 안에 간접비용은 포함돼 있다"며 "매니저 인건비 등 직접 경비를 공제한 금액 만큼을 이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퍼엘리트 모델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3년 2월 해당 기획사와 5년 간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 드라마와 각종 광고 등에 출연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