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은 안 해”_카지노 색칠하기놀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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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감사 결과를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오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초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에 경제성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면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개는 어제(19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보고서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회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2019년 9월 조기 폐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감사에 착수해 1년여 만에 보고서를 의결하며 결론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