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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일부 수출용 라면이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해외에서 유통이 중단된 가운데,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라면들이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심 라면 17건을 비롯해 삼양식품 10건, 팔도 8건, 오뚜기라면 5건 등 모두 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EO)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가 흡입 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클로로에탄올(2-CE)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흡입하거나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타이완에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농심의 수출용 라면에서 발암물질인 EO가 검출됐다며 유통 중인 제품을 반송, 폐기 조치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농심 측은 당시, 발암물질인 EO가 검출된 것이 아니라 2-CE 극소량이 검출된 것인데 타이완에서는 EO와 2-CE를 모두 EO로 간주하고 일괄표시하면서 발생한 일이며, 검출된 2-CE도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라면을 포함해 모두 361건의 식품을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벌꿀과 마카롱 2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벌꿀 1건에서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을 구별하는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제품 생산자를 관할 관청에 고발했으며, 마카롱 1건의 경우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