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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을 입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여성속옷,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 절도)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범행 당시 여성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여성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여성 팬티 39벌, 브래지어 14벌, 팬티스타킹 15개, 의류 14벌 등을 추가로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대부분 범행에서 여성 속옷을 착용했고 훔친 금품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범행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