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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특정 정책에 관한 공무원의 활동과 통치권자에 대한 저항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세대 법학과 한견우 교수는 오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 교수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해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관한 활동, 선거에 관한 활동, 정치적 시위운동에 관한 활동'만 금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