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 ‘합헌’_포켓몬과 포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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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최 모 씨 등 2명이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법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자 해당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