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뒤 납부한 부가세 돌려줘야” _보너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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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다른 업체에게 55억여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고 이를 토대로 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낸 모 업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5억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업체의 부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 그 매출을 토대로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이같은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 개발업체에 55억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고 7억2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낸 뒤 매출 세금계산서가 허위 계산서라며 세무서에 5억5천만원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