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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보존과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어기본법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국어기본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어정책의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마다 국어진흥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시행되면 모든 공문서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국어능력을 평가해 검정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화관광부는 국어기본법이 오는 1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국회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