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_스포츠넷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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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과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전직 선관위 고위공무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오늘(29일)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괴산·단양군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과정에 지원하자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씨에게 딸을 채용할 것을 청탁하고, 한 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면접에서 송 전 차장의 딸은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합격했습니다.

송 전 차장의 딸은 2015년 10월부터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 중앙선관위와 충북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씨는 같은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 이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합격자로 내정하기로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송 전 차장과 함께 고발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등 선관위 부정채용 관련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