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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5일) SNS에 쓴 글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비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기아자동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퇴직자 자동차 가격 할인 문제 등으로 부결된 사실을 언급하며 “강성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 책임도 적지 않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며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흔들어대는 소위 ‘노란봉투법’ 역시 본질이 같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변화된 노동시장 현실에 따라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까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예컨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