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대폭 강화 _포커 총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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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경제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설업자로 등록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서 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또 보증기관은 건설업체 재무와 신용 상태를 평가해 법정자본금의 20에서 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능력이 없는 부실 업체의 각종 공사입찰 참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