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개정시안 마련 _올랜도 플로리다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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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수 앵커 :

지난 53년에 제정된 지금의 형법이 40년 만에 대폭 개정됩니다.

이번 형법 개정시안은 그동안 달라진 범죄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빠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개정시안 내용을 김구철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김구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다시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재집행유예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집행유예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지칭한다는 집행유예 원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던 벌금형에도 다른 자유형과의 형평을 고려해 집단유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마련한 형법 개정안 시안을 보면.


강신욱 (국회 법사위원) :

새로운 범죄들도 많고 컴퓨터로 인한 범죄라든지 혹은 국제적인 여러 가지 포로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이 이번에 포함돼 있고 또 당시에 인권옹호 면에서 약간 미흡이 됐던 점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여기서 새롭게 다시 개정이 됐다라는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김구철 기자 :

집행유예 제도의 개선 외에도 상습범에 대한 과중 처벌을 폐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습범에 대한 과중처벌은 상습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상습범을 과중 처벌할 경우 여러건을 한번에 처벌함으로써 여러건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보다 오히려 처벌이 가벼워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상습 도박죄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또 외부에서 벌어진 테러행위나 항공기, 선박 등의 납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모레 공청회를 열어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