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긴급 조정 뒤 집회 참가 ‘무죄’” _최고 수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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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가하고 운항 차질을 빚은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김영근 위원장 등 노조원 1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복귀 시한 당일에 집회에 참석했으나 앞서 회사의 복귀 명령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 의사를 밝힌데다 집회에 참석한 것도 긴급조정 제도에 항의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8월 노동부의 긴급조정 결정 이후에도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비행 운항에 차질을 빚는 등 회사에 75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