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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터널이나 요금소 입구등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 과연 제기능을 다할까요? 검증이 되지 않은 시설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곽순환 고속도로 수리터널 입구입니다. 터널 입구 외벽에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해 합성수지로 된 방호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충격 흡수 시설은 터널 입구 말고도 요금소나 중앙 분리대 등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전국고속도로에 설치된 이 같은 충격 흡수 시설은 모두 2만 2천여 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시설물이 모두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충격 흡수 시설은 실물 충돌 시험을 거쳐 성능기준을 만족한 일정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합성수지 방호벽은 모두 시험을 거치지 않은 등급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김양중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 차장) : "방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수립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규정은 충격 흡수 시설이 갖춰야할 3가지 법적 기준 가운데 구조성능 기준은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한병도 (국회 건교위 소속의원) : "3가지 기준을 맞췄을 때만이 안전문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 차제 하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모든 제품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설치된 충격 흡수시설의 80%가 도로공사 전 고위간부가 임원으로 있는 특정 회사 제품이라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