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비를 떼어 먹다니…” _온라인 포커 게임 방법 유인물_krvip

“청소년 아르바이트비를 떼어 먹다니…” _온라인 설문조사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겨울방학을 맞아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고3생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연소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 1천308개 사업장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천21곳(78%)에서 연소자 근로자에 관한 법 위반 사항 2천544건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준 경우가 12.2%(311건)나 됐고 근로시간 및 야간 휴일근로 위반도 5%(127건)에 이르렀다. 올해 초 겨울방학 동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여고생 A(17)양의 경우 매일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고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뒤에야 겨우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노동부 조사결과 문제의 업주는 최저임금 시급인 3천77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3천원에 A양을 고용하고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16∼21일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청소년단체와 공동으로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지급해야할 임금', `근로시간', `피해시 구제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홍보하고 피해사례 상담과 진로 및 적성검사도 해 준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인 내년 1∼2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음식점과 PC방,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